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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세입자 한인 선호는 인종차별” 피소 부동산재벌 스털링 300만달러 합의금

입력일자: 2009-11-04 (수)  
아파트 세입자로 한인을 선호했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소송을 당했던 LA의 부동산 재벌 도널드 스털링이 연방정부에 300만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물게 됐다.

LA 클리퍼스 구단주이기도 한 스털링은 3일 연방 법무부로부터 272만5,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. 이 액수는 아파트 임대와 관련해 제기된 차별 소송 합의금액 중 역대 최고액.

지난 2006년 8월 연방 법무부가 제소한 이 사건은 이로써 3년 만에 마무리됐다.
당시 연방 법무부는 한인 세입자를 선호하고 히스패닉이나 흑인 등 타인종 주민들의 입주를 꺼리는 등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를 했으며 거주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스털링을 제소했었다.

한인타운을 비롯해 LA에만 100여 동에 이르는 아파트를 소유한 부동산 재벌 스털링은 한인 등 특정 인종의 세입자만을 선호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.

실제로 스털링 소유의 베벌리힐스의 아파트에서는 흑인들의 입주 신청은 아예 받지 않았고 한인타운 아파트에서는 한인을 제외한 타인종의 입주를 거부해왔다. 특히 스털링은 ‘한인들의 입주를 환영한다’는 내용의 광고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.

<김진호 기자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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